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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홈페이지 도용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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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안내
검찰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금융감독원 등 사이트를 통해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검찰청 직원을 사칭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또는 "나는 OO지검 특수부 OOO검사다. 또는 수사관 OOO이다. OO저축은행 사건 관련으로 당신의 계좌번호가 발견되었다"며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1. 검찰청의 각 부서 실제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되게 하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
  • 2.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신고 요구
  • 3. 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www.spo-bvc.n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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